만만일의사고가 발생한겨우에는 아래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이 지불됩니다.
*보험보상액
| 대인배상보상액/1명 무제한 (면책액없음) |
| 대물손해보상액/1건 무제한 (면책액없음) |
| 차량손해배상액/1사고 시가 (면책액없음) |
인사사고보상액/1명당 3,000만엔까지
・과실정도에 관계없이,탑승중의 자동차사고로 인한피해(사망・후유증포함)에대하여、
보험금액3,000만엔범위내에서 총손해액이 보상됩니다.
또한, 손해액의 인정은 보험약관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. |
●보상액한도를 초과한경우에는 손님께서 지불하시게됩니다.
*주의:다음의경우에는 보상을받지못합니다.
●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않은경우(사고증명서가 없는경우)
●계약자이외의 제3자의 운전으로인한 사고
●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
●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
●이름、연령、주소등을 허위신고한 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
●계약기간을 무단으로 연기해서 사용한 경우의 차량 또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
●그외에, 토요타렌트카대여약관에 의거한 사항을 위반한 사고
*중요:일본국내렌트카회사의 보험제도.
논 오퍼레이션 차ー지(NPC)
계약자가 사고를 낸 경우、차량수리가 필요로 판단되었을 때,
수리기간중의 차량영업보상의 일부를 지불하는 제도.
●차량을 손수운전하여 영업소에 반환한경우:20,000엔
●차량을 손수운전하여 영업소에 반환하지 않은경우:50,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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